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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산에 모셔진 조상을 위한 묘제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4C020103
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미영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풍산김씨들이 세거하고 있는 동족촌락이다. 풍산김씨 조상들의 묘소는 인근 예천군 호명면 직산리의 대지산에 있는데, 산자락 아래에는 제례도구를 보관해 두거나 제물장만 등을 하는 대지재사가 자리하고 있다.

풍산김씨 문중에서는 대지산 묘역 수호를 위한 규칙을 제정해 두고 있다. 이른바 「대지곡묘산수호입의(大枝谷墓山守護立議)」라는 묘지 수호 결의문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아! 산소는 곧 우리 부모, 우리 조상의 유해가 묻힌 곳인데, 영구히 보수하고 불패하게 함은 자손의 정의로서 스스로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삼가 서애 류 선생의 「금계묘산수호입의」를 베껴 와서 불사(둘째 조목)와 산직(넷째 조목)의 두 조목을 덧붙였다. 만일 훗날 못난 자손이 이를 돌아보지 않고 이 결의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 선조 신령의 도움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또한 국법으로도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릇 일족인 자는 문중에 통지하여 죄를 묻고 벌하여도 어리석고 모질고 못나서 고치지 않으면 글로써 조상에게 그 사유를 고하고 불효한 죄를 관치로써 다스릴 것이니 이를 가볍게 용서하지 말 것이다.

- 네 차례의 절사 때는 산소에 가서 선대에서 하시던 바를 마땅히 삼가 지키고 가볍게 고치지 말 것이다. 다만 고조 이상은 대가 멀다고 하여 소홀히 여김은 용납할 수 없으며, 산소가 같은 산에 계시면 매년 한식과 추석에만 제사를 드리되 제물이나 그릇 수도 줄이고, 설날과 단오에는 주과로써 잔을 드릴 것이다.

- 자손 중에 제사를 맡은 집이 유고하면 그 아우 집으로 바꾸어서 모실 것이며, 무고하면서 유고라고 속이거나 혹 가난을 핑계로 공연히 제사를 궐한 자는 족중의 연명으로 집강(향리의 우두머리)에게 일러서 치죄하고, 제사를 두 차례나 궐했을 때는 관에 고하여 죄를 다스릴 것이다.

- 묘지기나 노비가 가령 오랜 세월이 지나 그 식구가 늘면 그 식구들은 묘지기에게 소속하게 하여 산 밑 근처에 나누어 살게 할 것이며, 세대가 멀어지고 그 인구가 많이 불어났다고 하여 자손들이 감히 나누어 가지거나 다른 일을 시킬 계획은 말 것이며, 오직 묘지기의 일에만 전념토록 하고 이를 영영 바꾸지 말 것이다.

- 무릇 산지기에게는 다른 일은 시키지 말고 또 해롭게도 하지 말 것이다. 이를 어기는 자는 그 종에게 매를 칠 것이다.

- 무릇 산소 밑 근처의 위토와 고간은 제위에 영속시키고, 대가 다한 후에 비록 자손이 제사를 못 모신다면 위토는 묘지기와 노비가 차지하도록 하여, 그 소출의 반은 갈무리하였다가 제사와 묘소 가꾸기 등에 쓸 것이다.

위의 두 조목은 만일 자손 중에 어겨서 행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일족이 관에 고하여 치죄하여 본래대로 돌이킬 것이다.

- 광석사의 중(승려)을 힘껏 보살펴 줄 것이며, 비리로써 괴롭히지 말고 편안히 있게 할 것이다.

- 일족 가운데 똑똑한 사람을 유사로 정하여 산소와 재사를 수호하고 제사 모시는 일을 잘 하도록 단속하고 꾸려나가게 2년간을 맡기고, 한식제사 후에 모두 모여 윤번으로 하게 하되 임무를 잘 이행하지 못하는 자는 가벼우면 그 종에게 매를 내리고, 무거우면 마을에서 쫓아낼 것이다.

- 제기가 낡아 없어지거나 모자라면 족중에 회문하여 쌀말이나 거두어서 바꾸어 쓰되, 이는 분명하게 치부하고 내내 전하여 관리할 것이다.

기해(1599년) 정월 일

현재 대지산에 모셔진 풍산김씨의 조상은 다음과 같다.

9세 증숙부인 춘천박씨/ 10세 진산 휘손, 증 정부인 여흥민씨 - 합장/ 11세 허백당 양진, 정부인 양천허씨 - 합장/ 12세 잠암 의정, 증 정부인 안동김씨 - 합장/ 13세 화남 농, 증 숙부인 안동권씨 - 합장/ 13세 증 숙부인 광산김씨(농의 둘째 부인)/ 14세 유연당 대현, 증 정부인 완산(전주)이씨 - 합장/ 15세 숙인 광산김씨(봉조의 부인)/ 15세 증 정부인 문소(의성)김씨(영조의 둘째 부인)/ 15세 광록 연조/ 15세 술조(17세로 요절)/ 27세 추강 지섭(2005년 국립대전 현충원으로 이장)

풍산김씨의 묘제는 음력 10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진행된다. 10월 1일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리에 위치한 7세손 김안정의 묘소에서 시작하여 영주시 부석면과 문수면 일대, 10일에는 대지산, 15일에는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의 묘제를 거행함으로써 모든 일정이 끝난다. 이들 묘소의 위치는 풍산김씨가 안동에 정착하기까지의 행로를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최근 풍산김씨 문중에서는 객지생활을 하는 제관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음력 10월 10일의 묘제는 음력 10월 두 번째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10명 내외이던 제관의 숫자가 크게 늘어났다.

[준비와 절차]

묘제 역시 삼헌(三獻)이 원칙인데, 초헌관은 종손의 고유 임무이면서 권한이고, 나머지 아헌관과 종헌관은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이러한 역할분담[分定]은 대개 묘제 하루 전날 대지재사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다음 당일 오전 10시 무렵, 묘소 위치와 상관없이 윗대 조상의 순서대로 묘제를 진행한다. 이때 부부의 묘소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으면 제물을 함께 차리고, 별도의 장소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각각 마련한다. 다만 남자 조상에 비해 여자 조상의 제물을 간략하게 차리는 편이다. 현재 대지산에는 12명의 조상 묘소가 자리하고 있다.

풍산김씨 묘제의 독특함은 강신(降神)을 위한 술을 혼유석(魂遊石)이 아니라 상석(床石)에 붓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상석에 이끼가 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술을 부음으로써 비바람으로 인해 먼지로 뒤덮인 상석의 글씨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 묘제를 마치면 대지산 입구에 마련된 음복소(飮福所)에 모여 음복을 시작하는데, 비가 오거나 하면 대지재사에서 행하는 경우도 있다. 음복의 첫 순서는 술잔을 돌리는 일이다. 이때 초헌관을 담당한 종손을 시작으로 아헌관, 종헌관, 축관의 순서로 각각 진행되며 나머지 제관들은 연장자 순에 따라 술잔을 받는다. 술잔 돌리기를 세 차례 반복하면 그제야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고, 이윽고 제물을 담은 ‘봉개’를 제관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정보제공]

  • •  김창현(남, 1937년생, 오미리 거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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