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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어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402492
한자 禁忌語
영어의미역 Taboo Word
분야 구비 전승·언어·문학/언어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서보월

[정의]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피하거나 금기시되는 말과 행동.

[개설]

금기어는 사람의 어떠한 행위나 언사가 자신 및 타인에게 나쁜 해가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온 말이다. 금기어는 대부분 ‘무엇 무엇을 하면 무엇이 나쁘다’처럼 두 소절로 된 말로서 부정적인 뜻이 있다. 이런 금기어는 인간생활에 있어 경계와 주의를 주고 금지와 꺼림을 인식하게 하여 어떠한 행동과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행동 양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런 의례적 금지는 인간행동의 규칙으로 존재하여,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나와 남에게 해가 미친다는 의식에 결부되어 언어화되어 왔다.

금기는 대체로 일상생활이나 종교적 의례에서 어떤 대상에 대한 접촉이나 언행을 제한하는 관습을 일컫는다. 흔히 타부(taboo)와도 같은 뜻으로 쓰인다. 보통은 ‘가리는 일’, ‘금하는 일’, ‘지키는 일’, ‘삼가는 일’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금기에는 행동이나 표시로써 하는 것과, 말로써 하는 경우로 크게 대별해 볼 수 있다. 어느 것이나 우리에게 많은 충고와 견제의 효과를 주고 있다. 이러한 금기어는 과학성보다는 수양의 측면에서 매우 필요한 것이다. 안동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금기어는 다음과 같다.

[사례]

○ 2월 보름 전에는 장을 담그지 않는다.

○ 고사 지낸 다음에 방을 쓸지 마라.

○ 남의 집에서 손톱을 깎지 마라.

○ 마늘을 뜰 안에 심지 마라.

○ 마늘이나 파뿌리를 아궁이에 넣으면 안 된다.

○ 메주 쑤는 날 콩을 먹으면 안 된다.

○ 메주를 짝수로 만들지 마라.

○ 목매 죽은 집, 물에 빠져 죽은 집, 호식이 있는 집과는 혼인하지 않는다.

○ 발을 밟히면 재수가 없다.

○ 베개를 세워두지 마라.

○ 생일날 멸치를 먹지 마라.

○ 송아지 낳을 때는 곡식을 내가면 안 된다.

○ 아내가 남편의 허리띠를 두르지 마라.

○ 아이 뱄을 때 불구경을 하면 안 된다.

○ 어린애를 낳으면 동냥 오는 사람에게 삼칠일 동안은 아무것도 안 줘야 된다.

○ 여자가 남자 다리나 허리를 타 넘으면 재수 없다.

○ 음력 2월 초하룻날 조밥을 해 먹지 마라.

○ 잘 때 북쪽으로 머리를 두지 마라.

○ 절에 갈 때는 남의 집에 들르지 않는다.

○ 정월 초하루에 맨발로 나가지 마라.

○ 정월에 노루를 잡아먹지 마라.

○ 첫날밤에 불은 입으로 끄면 안 되고 손으로 꺼야 한다.

○ 한식 전에 밭둑을 만지지 마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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