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3230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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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韓國法務保護福祉公團 |
영어공식명칭 | Korea Rehabilitation Agency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40[율곡동 790]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창겸 |
설립 시기/일시 | 1995년 6월 1일 - 한국갱생보호공단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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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칭 시기/일시 | 2009년 3월 27일 - 한국갱생보호공단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개칭 |
이전 시기/일시 | 2016년 8월 18일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김천혁신도시로 이전 |
최초 설립지 | 한국갱생보호공단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 93[신정동 330-11] |
현 소재지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40[율곡동 790] |
성격 | 복지 기관 |
전화 | 1670-7004|054-911-8650 |
홈페이지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https://koreha.or.kr) |
[정의]
경상북도 김천시 율곡동에 있는 법무부 소속 복지 기관.
[개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에서 구금 생활로 인하여 사회 적응력이 부족한 출소자들에게 보다 더 쉽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펼쳐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는 국가 형사 정책 수행 기관이다.
[설립 목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 및 1960년 제2회 ‘범죄 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국제연합회의(UN)’ 결의문 등에 의거하여, 출소자들의 법무보호 복지를 통한 건전한 사회 복귀와 함께, 효율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변천]
1961년 9월 30일에 제정 공포된 「갱생보호법」[법률 제730호]에 의거하여 중앙갱생보호지도회와 각 도 단위로 8개 지방갱생보호회 및 17개 지방갱생보호소를 설립하였다. 1995년 1월 5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4933호]이 공포됨에 따라, 같은 해 6월 1일 한국갱생보호공단이 설립되었다. 2009년 3월 27일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개칭하였고, 이후 정부의 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2016년 8월 18일 공단 본부를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요 업무는 법무보호 복지 사업, 법무보호 복지 사업을 위한 수익 사업, 법무보호복지[갱생보호]제 동의 조사 연구 및 보급 홍보 등이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 무의탁 출소자에 대한 숙식 제공과 물질적인 원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긴급 원호, 직업 훈련, 취업 지원, 허그 일자리 지원, 창업 지원, 사회성 향상 교육, 심리 치료, 멘토링 및 사후 관리 지원 등이 있다.
[현황]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본부는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40[율곡동] 산학연유치지원센터 3층에 있다. 조직은 본부에 행정관리부, 기획전략부, 보호정책부, 취업지원부 등 4개 부와 1개 교육원이 있고, 각 지방 검찰청 소재지에 15개 지부, 1개 센터, 7개 지소를 운영하고 있다. 각 지부, 지소에는 자원봉사 조직[운영위원, 보호위원, 자문위원]이 있다.
[의의와 평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법무보호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 지원으로 개인 및 공공의 복지 증진과 사회 보호를 실천하는 ‘범죄 예방 전문 기관’으로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서비스를 통해 법무보호 대상자가 성공적으로 사회에 안착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