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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3201006
한자 公共機關
영어음역 Gonggong Gigwan
영어의미역 Public Institution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채장수

[정의]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국가의 감독 아래 법령에 정해진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개설]

공공기관은 국가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관, 기타 공공 단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김천의 공공기관은 김천의 지방 자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김천은 1914년 김산군지례군[증산면과 길방리는 제외], 개령군과 성주 신곡면을 통합하여 김천군이 되었고 이후 1917년 김천특별면으로 승격되었다. 1931년 4월 1일 김천특별면은 김천읍으로, 1949년 8월 14일 김천부로, 1949년 8월 15일 15동의 김천시로 승격되었다. 김천시로 승격되면서 김천시를 제외한 여타의 다른 지역은 15면의 금릉군으로 분리되었다. 1995년 1월 1일 김천시와 금릉군 통합으로 도농복합형 김천시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방 행정 기관인 김천시청과 주민자치센터, 사법 기관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과 이에 대응하여 설치된 행정 기관인 대구검찰청 김천지청, 치안 기관인 김천경찰서, 소방 기관인 김천소방서, 국세 기관인 김천세무서 등의 공공기관을 갖추게 되었다.

이외에도 김천의 공공기관으로는 선거 업무 관련 기관인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우편 업무를 관장하는 김천우체국, 농업 전반을 지원하는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하수 및 폐수 정화 시설을 운영하는 김천시 환경사업소, 보건 위생 관련 시설, 사회·복지 관련 시설 등이 있다.

[현황]

김천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 김천시청, 김천시 의회, 김천경찰서, 김천소방서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김천시청은 2010년 11월 말 현재 1읍 14면 6동 11만 1212명의 인구로 구성된 김천시의 행정 및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초 자치 단체 행정 기관이다. 김천시 의회는 김천 주민을 대표하여 기초 자치 단체인 김천의 공적인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대의 기관으로서 김천시의 예산과 결산 심의 및 의결, 조례 제정, 지역 행정의 감시와 통제, 지역 현안에 대한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0년 6월 2일 6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17명의 의원[지역구 15명, 비례 대표 2명]이 7월 1일부터 제6대 김천시 의회를 이끌고 있다.

김천경찰서는 김천시민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보호, 범죄 예방, 교통 단속 및 교통사고 정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치안 기관이다. 현재 산하 조직으로 파출소 16개소[역전, 중앙, 서부, 북부, 동부, 아포, 직지, 농남, 조마, 어모, 감문, 지례, 구성, 대덕, 부항, 증산]와 준파출소 6개소[황남, 봉산, 황악, 감천, 개령, 농소]가 있으며 그 외에 방범 초소 1개소, 목검문소 17개소, T/G 1개소도 두고 있다.

김천소방서는 경상북도 소방본부 산하의 소방서로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예방과 진화, 자연 재해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인명 구조, 민생 소방, 봉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김천시 일원의 인구 11만 1212명과 소방 대상물 4,608개소를 관할하고 있으며 2과-5안전센터-1구조대-5구급대로 조직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김천시의 공공기관은 행정과 치안, 사법, 세무, 보건 등 김천시민의 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공적인 목적 수행 기관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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