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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이전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3201101
한자 金泉市企業-投資誘致促進條例
영어의미역 Gimcheon City Regulations for Soliciting and Facilitating Business and Investment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최준웅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시행 2004년 9월 16일연표보기
제정 2004년 9월 16일연표보기
개정 2007년 11월 8일연표보기
관할 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정의]

2004년 경상북도 김천시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내 기업 및 외국 투자의 유치·지원을 위해 만든 조례.

[제정 경위 및 목적]

김천시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는 투자유치위원회를 두고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며 크게 외국인 투자의 지원과 국내 기업 투자 지원, 투자 유치 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투자유치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 시의원, 투자 유치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민간 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투자유치위원회는 투자 유치에 관한 주요 시책 및 기본 계획,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 고충 처리 등을 심의하며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자문을 받게 된다.

외국인 투자의 지원은 지방세 감면, 공유 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입지 지원, 고용 보조금 지원, 교육 훈련 지원,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외국인 생활 환경 개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 기업 투자 지원은 기업 유치촉진 지구 지정, 고용 보험 지원, 교육 훈련 지원, 입지 보조금 등 현금 지원, 이전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의 경우 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심의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과 용도, 운용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변천]

2004년 9월 16일 조례를 제정한 후 2006년 12월 28일 「김천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제4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후 2007년 3월 2일 일부 개정을 통해 기업당 지원 금액 한도를 50억 원으로 바꾸고 이전 기업체에 대한 사전 부지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500명 이상의 기업 유치에 대한 특별 승진과 포상 근거 및 투자 금액별 세부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다. 2007년 11월 8일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투자유치진흥기금 200억 원 조성 조기 달성, 기존 기업도 공장 증설 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참고문헌]
  • 『시정백서』(김천시, 2006~2008)
  •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2007.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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