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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401920
한자 社會福祉
영어의미역 Social Welfare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권오인

[정의]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 정책.

[개설]

사회복지는 교육, 문화, 의료, 노동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관계되는 조직적인 개념으로 「사회복지법」, 「생활보호법」, 「아동보호법」 등의 법률에 기초를 두고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복지의 범주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등으로 대별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으로,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로 다시 나누어진다.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는 노인 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영유아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등으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3년 11월 5일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9년 9월 7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는 등 지금까지 사회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법이 제정·개정되었다. 경상북도 안동시도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등의 업무 추진 계획에 기초하여 다양한 사회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첫째 생계 능력이 부족한 주민에 대하여는 적정 기본생계비를 보장하고 있으며,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주거급여·교육급여 등 각종 지원으로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8년 안동시 『통계연보』 자료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일반수급자 5,446가구 9,278명, 특례수급자 65가구 94명, 시설수급자 15개 시설 1,440명 등 총 5,526가구 10,8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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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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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의 변화

경상북도 안동시는 세대별 적정 급여의 지원을 통해 최저 생계 보장 및 사회 안정화에 기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복지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2008년 5,320가구 8,996명에게 생계급여 182억 5800만 원, 의료급여진료비 257억 63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다.

[의료보장]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1999년 직장 29,121명·공무원 및 교직원 24,996명·지역조합 93,190명 등 총 147,997명이었으며, 피부양자는 101,903명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는 직장 55,537명·공무원 및 교직원 26,527명·지역조합 57,779명 등 총 139,843명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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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인구

건강보험 급여는 2002년 직장 18,161건·공무원 및 교직원 321,379건·지역은 1,005,711건 등 총 1,345,251건·315억 4303만 9000원으로 집계되었으며 2007년에는 3,000,682건·833억 4698만 원으로 해마다 건강보험 급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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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

[노인복지]

2009년 안동시의 노인복지에 대한 주요 업무 계획을 보면 고령사회에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2007년 기준 안동시에 있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은 경로당 451개, 노인교실 15개. 노인복지회관 1개 등 총 46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주거·의료 복지시설은 무료시설 3개소, 유료시설 1개 등 총 4개 시설에 252명이 입소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가노인복지 시설로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2개, 주간보호시설 2개, 단기보호시설 2개 등 총 6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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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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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ㆍ의료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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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 복지시설

[아동복지]

경상북도 안동시는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88개소, 3,700명 111억 3000만 원), 특수보육시설 운영지원(13개소 1억 56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451명, 11억 800만 원), 보육시설 기능보강(1개소, 3,000만 원),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국·공립전환, 보육시설 평가인증 운영 확대(80개소) 등을 통해 다양한 보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와 핵가족화로 영·유아의 보육 대상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보호자의 근로시간 동안 아동을 보육해 주는 시설이 안동 지역에서도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에 1989년 9월 19일 「아동복지법」상에 탁아사업 실시 근거를 부활시켜 1990년 9월에 내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던 기존 새마을 유아원인 여성회관, 태화, 안동, 풍산, 임동, 녹전, 원광유아원 등 7개소를 탁아시설로 전환하여 운영해 왔다. 1991년 1월 14일 「영유아보육법」 제정·공포로 탁아라는 용어가 보육으로 변경되면서 보육 사업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여 법정 수급자와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을 입소시켜 운영하고 있다. 이후 안동시의 보육시설이 1999년 43개소, 2007년 87개소로 해마다 늘어났으나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도 비례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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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수

[여성복지]

안동시는 1990년에 여성의 능력 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 여성의 자활능력 지원 및 여성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당북동에 1992년 9월 25일 여성복지회관을 개관했으며 기술 기초 교육, 취미 교양 교육, 여성대학, 직장여성 야간 교육, 미혼여성 교육 등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내실 있는 여성정책,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 및 여성교육,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및 여성복지시설 운영, 여성 권익 증진 등과 관련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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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시설 수용현황

[장애인복지]

안동시는 장애인에게 사회 참여 확대와 진정한 자유, 평등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생활 능력이 없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계보호, 의료보장, 교육보호, 취업확대 및 복지시설의 확충 등을 통한 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도 주요 업무 실적으로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29개소, 92억 74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1개소, 25억 3800만 원), 한센입소시설 운영지원(1개소, 13억 2100만 원) 등이 있으며, 안동시 옥동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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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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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현황

경상북도 안동시의 장애인 수는 시 인구의 7.2%인 12,118명이며 장애인 단체 7개(지체·시각·농아·신장·교통장애·정신지체·재활협회)와 장애인복지시설 29개소(생활 8·직업재활 8·지역사회재활 12·정신요양 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현재 저소득 재가 장애인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부양수당 지급(3,400명, 41억 원), 교육비·의료비·등록진단비 지원(2,500명, 2억 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17가구, 2억 1200만 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시설운영비로 안동재활원 외 28개소에 110억 6100만 원, 수용자 보호 사업으로 안동재활원 외 7개소 750명, 10억 8100만 원, 시설 기능 보강으로 애명복지촌 외 5개소에 20억 7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안동시의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여성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9년에는 17개 시설에 이용 인원은 1,517명이었으나 2007년에는 16개 시설에 이용 인원은 1,28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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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현황

[의의와 평가]

안동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물리적인 한계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으나 그 동안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예산을 꾸준히 늘려 복지 수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는 이러한 노력들의 병행과 함께 부족한 재정, 산업기반시설의 취약성 등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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