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401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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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大邱地方法院安東支院 |
영어공식명칭 | Daegu District Court, Andong Branch |
이칭/별칭 | 안동법원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정하동 235-1[강남로 304]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연제 |
[정의]
경상북도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소속 지원.
[설립목적]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특정 관할 지역의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처리하는 제1심 법원으로서,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민사 및 형사 사건을 심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1909년 통감부령에 의해 안동구재판소로 설립되었다. 1914년 총독부령 제25호에 의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으로, 1947년 군정법령에 의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 각각 개칭되었다. 1955년 법률 제255호에 의해 의성, 청송, 영양을 관할하는 합의부로 승격되었다.
[주요사업과 업무]
민사 소송 사건, 형사 소송 사건, 제소 전 화해 사건, 독촉 사건, 강제 집행 사건, 임의 경매 사건, 등기·서무·공탁·등기계 업무, 호적계 업무 그리고 가사 소송 및 가사 비송 등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활동사항]
1년에 2회 어린이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원 견학 행사를 가지며 법관들이 관할 지역의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서 법관의 바른 역할과 법원의 기능, 사법 기능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 강연을 한다. 또한 법원의 업무에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모니터링을 하기도 한다.
[현황]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산하에 영주시 법원, 봉화군 법원을 두고 있다. 현재 조직은 사무과와 밑에 서무·독촉계, 회계·용도계, 약식계, 경매계, 민사·가사 접수계, 신청계, 등기계와 집행관사무소를 두고 있다.
[의의와 평가]
법원 청사를 개방하여 시민들이 재판 업무를 비롯하여 법원의 업무를 직접 보고 느끼게 함은 물론 준법정신도 길러주고 있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견학과 더불어 방문 강연을 통하여 사법 기능의 중요성을 알게 해 주며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여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