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6년(명종 11) 퇴계 이황이 예안의 향촌 교화를 위해 작성하였던 자치 규약. 퇴계향약은 향촌 교화의 절실한 필요에서 예안의 재지 사족들에 의해 추진되고 마련되었다. 따라서 퇴계(退溪)뿐만 아니라 일찍이 농암(聾巖) 이현보(李賢寶)도 향약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농암은 예안의 풍속이 아름답지 못함은 민의 유망(流亡)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씨향약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