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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400835
한자 安東松巢宗宅
영어공식명칭 Song So's House in Andong
영어음역 Andong Songso Jongtaek
이칭/별칭 이계재사
분야 생활·민속/생활,문화유산/유형 유산
유형 유적/건물
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이상리 557[샘골길 43-40]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정진영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문화재 지정 일시 1984년 12월 24일연표보기 - 안동 송소종택 국가민속문화재 제203호 지정
문화재 지정 일시 2021년 11월 19일 - 안동 송소종택 국가민속문화재 재지정
성격 고가
양식 홑처마 서산각지|홑처마 팔작지붕
건립시기/일시 조선 후기
정면칸수 사당 3칸|이계서당 4칸
측면칸수 사당 1칸|이계서당 2칸
소재지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이상리 557[샘골길 43-40]지도보기
소유자 권기남
문화재 지정번호 국가민속문화재

[정의]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이상리에 있는 조선 후기 전통 가옥.

[개설]

안동 송소종택송소(松巢) 권우(權宇, 1552~1590)의 집이라 전하지만, “숭정기원후사갑자신이월이십이일개기삼월초칠일입주동일상량조성(崇禎紀元後四甲子新二月二十二日開基三月初七日立柱同日上樑造成)”이라 기록되어 있는 안대청 서쪽 대들보의 상량기명에 의거하면, 1824년(순조 24) 개기되었으므로 권우의 종손 종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송소 권우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안동, 자는 정보(定甫), 호는 송소(松巢)이다. 병절교위(秉節校尉) 권갑성(權甲成)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장사랑(將仕郞) 권엽(權燁)이고, 아버지는 생원 권대기(權大器)이며, 어머니는 훈도(訓導) 이제(李濟)의 딸이다. 이제는 이황(李滉)의 문인이다.

권우는 1573년(선조 6) 생원시에 합격한 뒤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성리학에 전심하여 학문으로 이름이 높았다. 1586년(선조 19) 경릉참봉(敬陵參奉)에 제수되었다. 1589년 왕자인 광해군의 사부에 제수되었으나 그 다음해에 죽었다. 광해군이 즉위하자 스승인 권우의 옛 은혜에 보답하고자 좌승지를 추증하였고, 예관(禮官)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경주의 경광서원(鏡光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송소집(松巢集)』이 있다.

[변천]

「이계재사도록(伊溪齋舍都錄)」이 전래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종택이라 불리기 전 원래의 이름은 ‘이계재사’였음을 짐작케 한다. 한편 재사 아래 동네에는 ‘이계서당(伊溪書堂)’이라는 현판이 걸린 종중 서당이 있다. 이 서당은 권우의 아버지 권대기(權大器)가 창건한 것이다. 이로써 이곳 지명을 이계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계서당을 지을 당시에는 종택이 마을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대에 어떤 이유로 이계재사를 종택으로 전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뒷산에 자리 잡고 있는 사당은 재사를 종가의 살림집으로 바꾼 이후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형태]

몸채는 앞쪽에 대문채와 좌익사와 우익사가 ‘ㄩ’형을 이룬 아래채가 앉아 있고, 그 뒤편에 ‘一’자형 안채가 놓여 전체적으로 튼 ‘口’자형을 취하고 있다. 두 채 사이의 트인 곳 일부분은 담장으로 폐쇄하였다. 안채는 정면 5칸, 측면 2칸 반 규모다. 가운데 3칸 대청을 두었고, 그 양측에 2칸통 온돌방을 놓았다. 정면 5칸 모두에 툇마루가 시설되어 있고, 대청의 앞면에는 문을 설치하여 폐쇄적으로 꾸몄다.

아래채는 5칸으로 이루어진 정면의 중앙에 대문간을 내고, 그 왼쪽에는 부엌을, 오른쪽에는 고방과 마구간을 배열하였다. 좌익사와 우익사는 각기 2칸 반과 1칸 반씩의 온돌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몸채는 자연석 기단 위에 막돌 초석을 놓았고, 네모기둥을 세운 홑처마 서산각지붕 집이다. 서당은 정면 4칸, 측면 2칸의 ‘一’자형으로 동향으로 앉아 있다. 중앙에 대청을 두었고, 그 좌우에 각기 2칸통씩의 온돌방을 둔 홑처마 팔작지붕집이다.

[현황]

1984년 12월 24일 국가민속문화재 제203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가민속문화재로 재지정되었다. 소유자와 관리자는 권기남이다.

[의의와 평가]

안동 송소종택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건립 당시 재사이던 것을 후대에 종가 건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경우는 흔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18.06.28 문화재 용어 변경 현행화 중요민속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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