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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군 농회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400458
한자 安東郡農會
영어의미역 Control Agriculture Organization in Andong-gun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강윤정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식민지수탈기구
설립연도/일시 1920년연표보기
해체연도/일시 1945년연표보기
설립자 조선총독부

[정의]

일제 강점기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 있었던 조선농회 소속 지부.

[설립목적]

일제강점기 일본은 한국농민의 농업 생산 과정을 감독하고 통제할 통치 체제를 확립할 목적으로 각 지역에 농회를 설립하였다.

[변천]

1920년 총독부는 제1차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하면서 농사단체를 통합하여 농사개량사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각종 산업단체를 도농회(道農會)와 군(郡)·도(島)농회로 통합 정리해 나갔다. 경상북도는 다른 지역에 앞선 1920년 3월부터 농회 체제로 바꾸기 시작하였다.

경상북도 내에 산재한 산업단체를 군농회로 통합할 것과 군·도농회를 회원으로 하는 도농회(道農會)를 설립하라는 훈령(訓令)을 내렸다. 그 훈령에 따라 농사단체를 통합한 임의단체(任意團體) 성격의 군농회가 일제히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안동군에서도 1920년 삼림·지주·양잠·면작 4개의 조합을 통합해 임의단체인 안동군 농회를 결성하였다.

이어 일제는 1926년 제2차 산미증식을 계획하면서 이를 뒷받침해 줄 보다 강력하고 일사불란한 통치 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기존의 임의적 군(郡)·도(島) 농회를 정비하여 농회의 계통 체제를 구축해 나갔다. 이를 위한 농회령은 19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안동 지역을 비롯한 경상북도 22군 1도(울릉도)에서도 농회가 결성되었다.

안동 지역에서는 농회령이 발표되자 1926년 삼림조합을 제외한 지주조합·면작조합·양잠조합을 새롭게 정비해 계통체계 성격의 안동군 농회를 조직하였다. 1920년 임의적 성격의 안동군 농회에 통합되었던 삼림조합은 농업의 4대 부문(쌀·면화·양잠·우피)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시 삼림조합으로 독립단체를 조직하였다.

[활동사항]

안동군 농회의 사무실은 동부동(東部洞)에 있는 안동군청에 있었다. 이는 안동군 농회가 행정관청에 의해 조직되고, 역원 임명·예산 집행·사업 시행 등 거의 모든 활동이 관 주도로 통제 및 운영되는 관제 조직이었기 때문이다. 안동군 농회의 회장은 안동군수가 맡았으며, 부회장은 내무과장 혹은 권업과장이, 통상의원과 특별의원에는 각 면장(面長)이 임명되었다. 그리고 직원으로는 전임기수(傳任技手)·촉탁기수(囑託技手)·서기(書記) 등을 두었다.

1926년 안동군 농회의 회원 수는 26,483명이었고, 직원은 모두 17명이었다. 1929년에는 회원이 28,680명에 이르렀고, 직원도 19명으로 늘어났다. 안동군 농회의 주요재원은 회원의 회비와 이용료 및 수수료, 보조금 등이었다. 이 가운데 회원의 회비와 농기구·농우(農牛) 이용료, 면화·양잠의 공판 수수료가 60~75%를 차지하였다. 이를 위해 회원은 일 년에 한 사람당 0.8~1엔(円) 정도를 부담하였다. 지출을 살펴보면 농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5~50%, 기술원비 28~44%, 사무비 12~16%, 기타 지출이 10~19% 정도를 차지하였다. 결국, 농민을 수탈하는 농정기구를 농민들의 부담으로 운영하였던 것이다.

계통 체계 성격의 안동군 농회는 1920년의 임의단체 성격의 안동군 농회에 비해 그 영향력이 대폭 강화되었다. 3단보 미만의 타인의 농지를 경작하는 영세농을 제외한 모든 농민에게 입회를 강요할 수 있었고, 회비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었다. 또한, 미작·면작·양잠과 관련한 주요 농정을 강요하고, 고치나 면화의 공판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었으며, 소작쟁의를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일제는 이를 통해 완벽한 식민지 농업 지배 체제를 확립한 셈이었다.

안동군 농회의 주요 업무는 농사 개량을 위한 홍보 선전 사업, 비료 자금의 공동 구입 알선, 면화·양잠 공판사업 등이었다. 안동군 농회의 홍보 선전 사업은 식민농정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비료 자금과 공동 구입 알선사업은 동척(東拓)·식산(殖産)·금융조합(金融組合)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안동 지역은 비료 자금과 공동 구입 알선사업을 담당하는 주요기관은 금융조합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 자금은 지주와 자작농 및 그 단체에 한하여 대출되었기 때문에, 자소작농과 소작농은 사용권에서 제외되어 고리자금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주는 비료 자금 알선에 의해 공동 구입한 비료를 소작인들에게 재차 대부하였다. 이때 지주들은 규정된 대부이자보다도 고율의 대부이자를 매겨 강매하는 때도 있었다.

따라서 농사개량자금인 비료 자금의 대량 살포는 그에 비례하여 소작농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밖에 안동군 농회는 기존의 면작·양잠조합의 사업을 계승하여 면작·양잠 공판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면작·양잠 농민을 통제하고, 지정공판제와 가격결정권을 무기로 일본 자본주의의 식민지 수탈에 이바지하였다.

[의의와 평가]

일제는 농회를 통해 완벽한 식민지 농업 지배 체제를 확립하였으며, 농회의 홍보 선전사업은 식민농정을 지원하여 수탈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었다. 그와 동시에 농촌 실정을 호도하여 농민의 계급의식과 민족의식을 왜곡 저해함으로써 식민통치의 안정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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